평택시 고시 제2011-81호(2011.04.15)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3-250호(2013.09.0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평택시 고시 제2018-55호(2018.02.19.)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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