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일 토요일

화성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8-06-01


화성시가 오는 7월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관내 404,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된 것으로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31일까지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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