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6-01 15:3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는
5년 임대, 10년 임대주택이 있으며,
5년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그러나 5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짧고
그러나 5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짧고
조기분양(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가능)이 가능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04.3월)
* 중산화 가능계층(소득 5·6분위 등)을 대상으로 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산정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있어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있어
5년 임대와 10년 임대에 차등을 둔 이유는
10년 임대의 경우 공적 의무(매각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가 장기간 부여되고,
조기 자금회수가 어려운 측면 등
사업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장기임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따라서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①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①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고,
② 현행 규정(감정평가금액 이하)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3.3만호, ‘16년말 기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대한 고려,
과도한 시세차익의 수혜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 LH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를 보면
임대료 증액 수준을 연 2~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세보다 저렴(판교 85m2 이하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65%이하 수준)하게 공급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법령과 사적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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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집값 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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