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9일 일요일

아산만방조제 배수관문, 정암로 제한속도 하향 고시계획

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속도 하향 고시합니다.

가. 고시 사유

1) 아산만 방조제 배수관문 도로는
현재 60km/h로 운영 중이나,
최근 대형화물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여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하였으며,
도로 패임(포트 홀) 재발방지를 위해 60km/h구간을
50km/h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정암로는 현재 30km/h, 50km/h, 60km/h로
운영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혼란이 있으며
60km/h 구간 진행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차량 속도를 급 감속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60km/h구간을
50km/h로 제한 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간을 제한 속도 50km/h로 하향 하고
아산만 배수관문 3m이상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함.

나. 제한속도 상향(50km) 고시 및
     시행 일자 : 2018. 8. 15.(수)
    <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함께 시행(8.30)>
다. 최고속도 제한(50km) 지정 구간 :
    아산만 방조제 배수관문 도로,
    정암로 60km/h  전 구간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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