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화성시, 11월 30일까지 1만1천30필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내달 30일까지 1만1천30필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8-10-30


화성시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만1천30필지로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토지세무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
일사편리(http://kras.go.kr)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시기간 이후에는
씨리얼(http://seereal.lh.or.kr)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후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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