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평택수촌지구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우리시 칠원동 253번지 일원의
“평택 수촌지구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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