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화성시 동부권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행정예고

실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고질·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로 확보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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