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고질·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로 확보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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