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6일 수요일

평택시 5대 비위 발생 행위 무관용 처벌

평택시 5대 비위 발생 행위 무관용 처벌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이재완 (☎031-8024-2182)
보도일시 :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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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과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페널티를 강화한다.
​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
아울러 5대 비위 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5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묻는 등 더욱 더 올바른
청렴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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