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일 월요일

평택시민,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 혜택 받는다.

평택시민,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 혜택 받는다.
- 평택시, 시민대상 안전보험 가입,
   타 보험과 중복되도 보장 -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시 보장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오윤서 (☎031-8024-4914)
보도일시 : 2019.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최대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이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한편 평택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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