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위한 2개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9-03-27 14:12
[참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0-16.html
어제(2019년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제출 예정인 10년 임대주택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①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등을 협의하고,
이견이 남은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
② 임차인의 분양전환 관련 사전 검토 및
② 임차인의 분양전환 관련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③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③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 마련
④ 가격급등 단지에서 해당 주택이
④ 가격급등 단지에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않고
임대기간 연장 신청시 4년까지 연장
*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은
추가 4년 연장(최대 8년)
법개정과 별도로,
법개정과 별도로,
분양전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이 제공 될 예정이며,
LH 공사에서는 분양전환 금액 5억원 초과분은
납부기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분양계획 수립·금융주선 등 분양전환 관련
맞춤형 상담을 위한 1:1창구를 운영하는 등
입주민과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 적용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부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부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3.27.) ]
10년 임대 분양전환 ‘원칙’ 쐐기...
갈등의 골 깊어지나
정부가 분양전환 절차 개선법안을 내놨으나,
정부가 분양전환 절차 개선법안을 내놨으나,
핵심인 분양가 조정방안 빠져
감정평가액 기준이란 원칙을 고수하면서
감정평가액 기준이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입주민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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