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도·산하 공공기관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
-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구성 방법 개선
-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적극 활용 및
  평가위원 구성 방법 개선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개선
- 심의위원-업체 사전 접촉 신고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72  |  2019.04.18 오전 5:30:00



경기도가 민선7기를 맞아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한다.
​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임을 18일 밝혔다.
​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주요 내용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
아울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
획이다.
​
끝으로 입찰 등 관련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하여 신고 시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도는 이번 개선방안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 협조나 건설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 6월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선 7기의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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