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7일 화요일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69.7km2) 지정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9-05-07 13:28

[참고]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30-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
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9년 5월 8일 공고되어
2019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3차 공공택지지역 :
2년(2019.5.13~2021.5.12)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 :

1년(2019.5.13~2020.5.12)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지정지역) 경기, 서울, 인천 등 69.7㎢
*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018년 8월 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1차(2018년 9월 21일) 3.5만호,

2차(2018년 12월 19일)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라며,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