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본궤도 올랐다.
-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통과
- 무료구간 5.2km 적용, 통행요금 최소화
담당부서 : 건설하천과
담당자 : 이재곤 (☎031-8024-4730)
보도일시 : 2019.5.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에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간 한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협약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실시협약(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를 거쳐
이번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평택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이달내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2020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
2024년 6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향후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신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약15.77㎞를 연결 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평택시의 재정 부담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남측에는 용죽지구에서 구)국도45호선까지 2.3㎞를
북측에는 지방도314호선부터 오산시계까지 2.9㎞를
무료구간으로 적용했다.
또한, 통행료는
전국 민간투자사업 고속화도로
평균요금이 한국도로공사대비 1.48배인데 반해
1.05배로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사업완료 시
극심한 교통 지·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1호선은 42%를 지방도317호선(삼남대로)은
29%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평택~오산~용인~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간선도로망 확보로 평택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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