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7-04 06:00
▶ [투명성 강화] 관리비등 공개대상
150세대→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정보공개 강화]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 공개
▶ [감사 결과 등 공개] 지자체 감사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
▶ [세대구분형 행위허가 기준 개선]
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 간소화
▶ [행위허가 허용 범위 확대]
단지 내 유치원 증축규모 완화 및
주민공동 시설 용도변경 확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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