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8일 월요일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 재열람.공고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주민 열람‧공고한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원의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수립(안)의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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