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1일 목요일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해제)에 따른 실효 고시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실효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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