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6일 목요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23 18:4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
- 2019년 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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