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취득세 제도
등록일 : 2019.12.28.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 담당 : 부동산세제과 박성근(044-205-3836)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9년 12월 27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 변경되는 취득세 질의.응답
2020년 1월 1일 변경되는 6억~9억원 구간
취득세 세율(3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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