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581호(2016.12.29.)호,
제2017-298(2017.7.5.)호
제2018-410호(2018.08.28.),
제2019-91호(2019.02.21.),
제2019-292호(2019.06.1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12. 24 .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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