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12-27 17:17



□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ㅇ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2012년 9월 25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2억원 부과(조합원 31명 / 1인당 55백)

ㅇ 이에 대해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향후절차) 합헌결정 → 서울고법 최종판결 →
  재건축부담금 징수(용산구)

ㅇ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ㆍ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한남연립 재건축부담금 관련
헌법소원심판 추진 경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