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4일 일요일

신남1지구(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등 6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신남1지구(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등 6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참고]
신남1지구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1.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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