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4일 일요일

남양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남양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

[참고]
남양에코하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남양에코하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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