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하반기부터 사업자 전수조사,
의무위반 점검 …
위반자 행정처분 추진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5-28 11:00
[참고]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 2020년 3월~6월(4개월 간)까지
등록 물건 소재 시․군 또는
국토부 ‘렌트홈’ 신고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20/03/1000.html
2019년 신규 임대사업자는 7.4만명 및
2019년 신규 임대주택은 14.6만호 등록
20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및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20/02/2019-74-2019-146.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전수조사,
합동점검은 2020년 이후
매년 추진할 예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