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3일 수요일

안중 도시계획시설(대로3-2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5-137(1995.5.2.)호,
경기도 고시 제1997-175(1997.6.4.)호,
경기도 고시 제1998-556(1998.1.13.)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2015-135(2015.7.28.)호로
결정(변경)된 대로3-2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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