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은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의 달
보도일시-2020. 7. 3.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서승규 (031-8024-25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244,398건에 494억 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50%)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1899-0076)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과세대상, 세액,
가상계좌 등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