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미지파크뷰 아파트를
동탄역 센트럴 예미지 아파트로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 공고
1.「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상의 공동주택명이
‘예미지 파크뷰 ’에서
‘동탄역 센트럴 예미지’로 변경되어,
2.「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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