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목요일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a1-1.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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