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및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오수발생량 1㎥/일당 원인자부담금)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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