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0년 9월 정기 고시…
2020년 9월 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20년 3월) 대비 2.19%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9-15 11:00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23.html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71.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
2019년 9월 15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20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0년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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