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7일 목요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0년 9월 정기 고시…2020년 9월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0년 9월 정기 고시…

2020년 9월 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20년 3월) 대비 2.19%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9-15 11:00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23.html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과정 

‘깜깜이’ 논란, 신뢰성도 의문...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71.html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

2019년 9월 15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20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0년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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