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건설공사 시공명장 육성의 첫걸음…
‘시공명장’ 브랜드화 추진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1-05-25 11:00
[참고]
300억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300-86.html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인력관리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14.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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