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6월부터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05-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20.5.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ㅇ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2020.4.4.)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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