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0일 일요일

2021년 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6월부터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05-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20.5.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ㅇ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2020.4.4.)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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