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1-06-18 09:00
[참고]
경기도,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27.html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2021년 6월 18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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