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공포 후 2개월뒤 시행,
법 통과일까지 등기한 매수자는
우선공급권 부여
담당부서 : 도시재생정책과,주택정비과,
도심주택총괄과,주거재생과
등록일 : 2021-06-16 10:29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6월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법안 :
①공공주택특별법,
②도시재생법,
③소규모정비법
지원법안 : ④주택도시기금법,
⑤주택법, ⑥토지보상법,
⑦재건축이익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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