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7일 일요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

-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 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06-22 11:00



[참고]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7.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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