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
-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 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ㆍ제공ㆍ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06-22 11:00
[참고]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7.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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