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0-481(2020.8.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1. 10. 12.
평 택 시 장
○ 사업 시행자
가. 성명 :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 조시현)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524-1번지
○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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