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방범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주변과
공원에 회전형・고정형 CCTV 카메라 및
비상벨 등의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03일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