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양지구 4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
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
평 택 시 장
가. 사 업 명: 화양지구 4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파도 대표 박갑수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4, 4층 401호
(소사동, 이레빌딩)
다. 사업위치: 평택 화양지구 4BL
라. 대지면적: 43,211.40㎡
마. 건축면적: 6,782.7822㎡ (건폐율 15.7%)
바. 연 면 적: 144,369.93㎡ (용적률 229.25%)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3~29층,
9개동 916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5월 ~ 2025년 8월
차. 승 인 일: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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