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0일 목요일

평택 화양지구 4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화양지구 4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

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

평    택    시    장



가. 사 업 명: 화양지구 4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파도 대표 박갑수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4, 4층 401호

  (소사동, 이레빌딩)

다. 사업위치: 평택 화양지구 4BL

라. 대지면적: 43,211.40㎡

마. 건축면적: 6,782.7822㎡ (건폐율 15.7%)

바. 연 면 적: 144,369.93㎡ (용적률 229.25%)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3~29층, 

    9개동 916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5월 ~ 2025년 8월 

차. 승 인 일: 2022. 3. 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