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 화요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9-253호(2019.07.30.)로 

개발계획(5차변경), 

실시계획(4차변경) 인가고시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72호(2021.06.10.)로 

개발계획(6차변경) 고시된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8 .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