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전화번호 : 044-201-3735
등록일 : 2022-03-10 11:00
[참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1-12-9.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3.11.∼2022.4.20.) 및
행정예고(2022.3.11.∼20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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