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시 세교동 188-101 외 89필지 상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