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 A-5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 
A-5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평택도시공사
-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다. 사업위치: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라. 대지면적: 40,021.3㎡
마. 건축면적: 5,931.2391㎡ (건폐율 14.82%)
바. 연 면 적: 91,408.4090㎡ (용적률 159.94%)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9~25층, 
     7개동 569세대
자. 사업기간: 2023년 2월 ~ 2025년 6월 
차. 승 인 일: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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