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3-10-16 11:00


[참고]
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구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는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2023년 10월 17일(화)부터 
2023년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3.10.17.~11.3.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3.10.18.~11.2. 입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2023.10.18~10.28 행정예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 
입법ㆍ행정예고 주요 내용
[ 입법예고 사항 ]
➊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➋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➌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➎ 「주택공급규칙」 :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➏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 행정예고 사항 ]
➊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율 기준 완화
➋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 
   공사비 증액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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