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 월요일

2025년 9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2025년 9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9-15 06:00

[참고]
2025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하였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하였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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