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 ➊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➋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➌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➍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조기 시행
▴ 주담대 LTV 강화(70% → 40%),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즉시 적용될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5-10-15
[참고]
2025년 10월 15일(수)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수요 관리 방안 질의.응답(FAQ)은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는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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