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로
봉담3지구 지구계획 확정
○ 주택 1만 8,270호 공급 기반 마련
화성시 등록일 2025-12-31
[참고]
화성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은
화성시, ‘진안지구,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시민 목소리 싣는다.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2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가 고시됨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 및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9,715㎡다.
이번 지구지정 변경(1차)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조정으로, 기정 2,285,918㎡에서
3,797㎡ 증가했다.
지구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반영했으며,
계획인구는 42,025명이다.
또한, 지구 계획은
지구 내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 계획도
담고 있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지구지정 고시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로 고시됐다.
지구계획 관련 도면 등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봉담읍,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사업본부에 비치돼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에서 열람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봉담3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성특례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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