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5일 목요일

경기도 200번째 공공도서관, 진접도서관 개관

경기도 200번째 공공도서관,
진접도서관 개관

○ 도, 5일 200번째 공공도서관인
    남양주 진접도서관 개관
○ 2006년 100번째 도서관 개관에 이어
    7년 만에 200번째 도서관 개관
○ 작은도서관 확대, 독서문화프로그램
    추진 등 독서문화 향상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경기도가 200번째 공공도서관인
진접도서관을 개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200개 공공도서관을
개관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이석우 남양주 시장, 박기춘 국회의원,
이용석 도의원, 이계주 남양주시의회의장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진접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는 1970년 첫 번째 공공도서관인
수원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개관한
이후 2006년 100번째 공공도서관인
가평군 조종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다.
 
남양주 진접도서관은
연면적 4,42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국 최초로 뽀로로도서관이 설치돼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감성체험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동기, 선사시대의 우물과
집터가 발견된 도서관 부지의 특성을 살려,
발굴된 유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주변 인테리어도 선사시대 느낌으로
꾸며졌다.
 
경기도 도서관과 관계자는
“2006년 100번째 공공도서관 개관이후
7년 만에 공공도서관이 2배가 증가한 셈”이라며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적극적인 도서관
확장 정책을 편 결과”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한 지자체다.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모두 857개로
도는 이 가운데 23.3%인 200개 공공도서관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공공도서관을 보유한
서울시 보다도 81개가 많고,
세 번 째인 경상북도의 62개 보다는
3배가 넘는 규모다.
도는 김문수 지사 취임이후 매년 276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2007년 19개,
2010 18개, 2012년 18개 등 공공도서관을
급속히 확대해 왔다.
 
단순한 공공도서관 확대에 그치지 않고
도는 도서관이 가진 도서대출과
공부방이라는 이미지를 지역 내
복합문화교육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야간인문학
강좌, 북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도서관별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특성화 작업도 추진됐다.
도에는 현재 천문우주관을 설치한
과학도서관(의정부 과학도서관,
성남 중원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
전통이 숨 쉬는 한옥도서관(안산 관산도서관),
인문학을 특화한 군포 중앙도서관,
박두진 문학전시실(안성 보개도서관) 등
생태와 환경, 철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특성화 도서관 100여개가 운영
중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가진 접근성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집 근처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설립을 지원해
2007년 414개였던 도내 작은 도서관을
올해 1,300개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7년까지
500개 공공도서관 설치, 도민 1인당 장서수를
2.5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이강희
8030-2950
담당팀장
류희경
8030-2951
담 당 자
박정숙
8030-2952

* 기존에 제공하던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로 이메일로 발송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담당부서) :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 031-8030-2952
입력일 : 2013-12-05 오전 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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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이천시에도 문 열어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이천시에도 문 열어

○ 경기도, 5일 이천시 율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 공동일터,
    휴식공간 마련
○ 안양, 여주, 연천에 이어 4번 째로 오픈.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공동생활주택으로 개조하여
독거노인에게 공동일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카네이션하우스
4호가 경기도 이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5일 오후 2시 30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93-3번지에 위치한
이천시 카네이션하우스에서
박춘배 경기도 보건복지국장과
조병돈 이천시장, 김형식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  정홍석 고당3리 노인회장,
유창재 농협 경기지역 부본부장은 비롯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겸한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천시 카네이션하우스는
농협에서 사업비 3천만원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존 율면 고당3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10명의 독거노인이
사용하게 된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딸기잼과 각종 짚 풀 공예품 제작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카네이션하우스는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시설 운영은 이장이나 통장, 부녀회장 등
마을 대표자를 지정해 관리하게 되며
독거노인들은 생활근거지는 기존 개인거주
주택에 두고 취사와 숙박, 일자리 작업의
공간으로 카네이션하우스를 이용하게 된다.
 
도는 올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공부방,
여주군 북내면 여양2로 마을회관,
이천시 율면 고당3리 마을회관,
구리시 교문동 호수경로당,
가평군 북면 백둔리 보건진료소,
연천군 청산면 초성2리 마을회관 등
모두 6곳에 카네이션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안양과 여주,
연천에만 설치돼 운영 중이다.
구리시는 12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가평군은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람있게 제공해드리고자
마련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도시형인 안양, 구리시와
농촌형인 이천, 여주, 가평, 연천에
총사업비 3억6천만원 중
경기도에서 2억4천만원,
농협이 1억2천 만원을 들여
일감마련과 독거노인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박춘배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카네이션 하우스 시범사업의 반응이
너무 좋아 내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카네이션하우스가
어르신들의 빈곤과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동반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기존에 제공하던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로 이메일로 발송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031-8008-2546
입력일 : 2013-12-05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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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향남2지구 17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향남2지구 17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 법령보다 강한 규제 등 투자 위축…
  필요한 규제는 법령에 반영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3-12-04 11:00


 
 
(사례1) K 건축사는 4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반려되었다.

 서울 ○○구가 임의로 운영 중인
「○○구 건축허가기준」에 따르면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므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하여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법은 4미터 이상 도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주에게 뭐라 설명할지
막막하다.
 
(사례2) P사가 △△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시 그린빌딩 인정’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물인증이
아니라 지역 인정제라서 분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나, 일단 인정을
취득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사례3) L 건축사는 시에서는 법정 주차장
기준대수보다 20%를 더 확보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 그러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굳이 필요하다면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을 왜 임의로 건축심의 기준에 정하는지
공무원에게 물어볼 생각은 없다.
어차피 부담은 건축주가 한다.
 
 
 


앞으로 K씨, P사, L씨가 건축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자치단체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불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간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의 임의
지침·기준이 파악되었으며,
그 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업계에서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침 제정과정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으며,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인지 가능한
문제 등이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일제정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①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된다. 

- ○○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 지침이 폐지된다.
  (현황조사 이후 이미 ‘조경 지침’ 등
   4개 지침 폐지)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②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한다. 

-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 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 예를 들면, “건축허가사전 예고제”는
도시계획과 건축법에 적합해도 인접 주민들이
반대하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축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한
차음시설 설치, 대지안전 조치 요구 등
건축물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로 제한하고,
동의서 징구를 금지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③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된다. 

- 6개의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하여
조례 제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유지하되, 과도한 절차 및
기준을 요구하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년 초에 시달하는 “건축심의 표준기준”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심의범위 등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건축심의 기준을
재작성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의지침의 출현이유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소통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 있으며, 이러한 편의적·소극적
행정문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임의지침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정책토의를 활성화 하고, 건축행정건
실화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