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3-12-30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ㅇ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ㅇ(활용)지자체/건축사협회 등에
지침 시달하여 건축설계 시 권장 →
발주, 용역, 건축심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시 반영여부 검토 

ㅇ (설계기준)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 제시 

※ 안전사고 유형별(미끄럼, 추락,
충돌, 끼임, 기타 사고 등)로 안전기준 설정 

(예)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에 적합,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기 쉬운 
안전유리 사용 등














2014년 1월 12일 일요일

[토지 리턴제] 운정신도시 보유토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에 따른 파주운정지구 토지이용계획도와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파주운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토지 리턴제] 파주운정신도시 보유토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고객의 해약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원금과 이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가산하여 환불하여 주는
수익보장형 토지판매제도로
투자위험이 전혀 없읍니다.

‣ 토지 리턴 권리행사는
 대금수납기간의 50% 경과일로부터
 최종잔금 약정일까지 가능합니다.

‣ 다음은 토지 리턴권리와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1) 리턴이자율 : 리턴(해약기준일) 당시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공시자료를 근거로 공사에서
LH홈페이지(http://www.lh.or.kr)
공지사항란에 매월 공지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2) 전매시 전득자에게 리턴권리 승계
(3) 잔금약정일 경과,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6개월 이상
할부금 연체한 경우 리턴권리 소멸

※토지리턴제로 공급하는 토지는



  중개알선장려금 지급대상 제외됩니다. 
















[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1-09 15:17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3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하였음 

(한가지 예를 들면) 이 기준 제4조(균열)에
아파트 외벽의 균열 폭이 0.3mm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 폭 미만이라도
균열부분에서 물이 새거나 철근이 배열된
부위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하자로 판정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하자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되었음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2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이미 제도개선 한 바 있음(‘13.12.5 시행)

앞으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토마토TV 인터넷, 1.9) >

 
 
ㅇ “늘어가는 하자분쟁,
    가이드라인 불명확...건설업계 ‘진땀’

- 하자분쟁이 매년 늘고 있지만
   하자관련 기준이 불명확해
   건설업계 이중고
 
 
 

 

[해명] “수도권 규제 백지 검토 대상될 것” 제하 기사 관련


[해명] “수도권 규제
백지 검토 대상될 것” 제하 기사 관련

                                                   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14-01-08 10:45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아울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으로
1/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임


< 보도내용 1. 8(수) 연합 등 >

ㅇ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등의 완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