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신설 사업자 공모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신설 사업자 공모  
​
- 인천(청라), 화성(동탄2),
  고양(능곡) 등 총 4개 노선 신설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12-11 06:00


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이 신설ㆍ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수도권 출ㆍ퇴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 신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급행버스(M-버스) : 기ㆍ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위치한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종차 없이 운행하는 논스톱 개념의
급행 시내버스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7.5km 이내 6개소에 정차 가능)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은
고양(능곡)↔서울역, 인천(청라)↔양재 꽃시장,
화성(동탄2)↔서울역, 화성(동탄2)↔강남역 구간 등
총 4개 노선으로, 선정된 노선은
각 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이용객 수요,
광역버스 입석률, 교통혼잡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토부 노선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15.10.30)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은
공모를 거쳐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민간 평가단*에서 사업수행능력, 서비스 개선능력,
버스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 교통전문가, 교수, 교통연구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국토부 장관이
위촉(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공모 신청 접수는 12.14.(월)부터 12.31(목)까지
총 18일 간 진행되며, 신정자격 및 신청방법,
사업제안안내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를 참조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선정을 `16.1월까지
완료하고 각 사업자별 운송준비기간을 거쳐
`16.3~4월경 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신설로 신도시 및 출ㆍ퇴근시간 광역버스
혼잡도가 높은 지역 내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 등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증
​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 12월 29일(화)부터 시행,
   안전강화에 집중 투자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2-10 15:00

​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 재정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①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②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 통행료(승용차 기준) = 기본요금(900원)
+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ㆍ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③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점검ㆍ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 관리연장 증가, 노후화 등으로
안전관리비용 매년 1,300억원 증가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의 안전ㆍ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

<민자고속도로> : 민자사업자 관리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한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였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서수원-평택(3,100원 → 2,700원),
인천공항(7,600원 → 6,600원),
용인-서울(2,000원 → 1,800원),
평택-시흥(3,100원 → 2,900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폐쇄회로TV 130만 화소 갖춰야

공동주택 폐쇄회로TV 130만 화소 갖춰야
- 범죄예방 등 주거안전 위해…
  공업화주택 기준 완화, 활성화 유도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2-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12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단기에 고품질의 주택공급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130만 화소로 상향

사업계획승인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소 수를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한다.

* ①300세대 이상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시
③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
④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는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경찰청 자료) `11년 기준, 전체 범죄건수 62만 건 중
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45만 건(73%)을
차지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CCTV의 화소상향에 따른 추가비용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은 아니며, 이는 입법예고
기간(9.11 ~ 10.22) 중 충분히 알려진 사항이다.

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이 삭제된다.

*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으로 주택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을 제고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되었다.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개발(R&D) 결과 및
간담회를 통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16~`20) 예상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공업화주택 시장규모를 `20년 9,400억원
전망(중고층 모듈러 R&D 연구단)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