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중로2-8호선, 34호 광장(고덕산단 진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첨부파일151211 평택(도계) 고시문.hwp






이하생략~~

공시송달 공고(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첨부파일151215 공시송달 공고문.hwp
151215 공시송달내역.xls





평택용죽지구1-1블록 용죽I-PARK(용죽아이파크)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전기) 개찰결과 공고




화성상록골프장 공사완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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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고시[발안중3-1 소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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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악취 풍기던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악취 풍기던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 경기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4일 승인 공고
○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후
    지상에 테니스장, 농구장 등 조성
○ 2017년 1월 준공. 시민에게 개방




20년 넘게 악취를 풍기던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이
오는 2017년 1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아
14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
199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안양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은 180,577㎡부지에
1일 하수처리용량 30만 톤으로 안양시 전역과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과천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악취와 도시미관 저해로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안양시는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안양시가 2013년 공원화 계획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안을
도에 신청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
​도는 이후
2014년 8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2014년 12월 도 관계기관 협의,
2015년 3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5년 4월 중앙관계부처 협의,
2015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이번 승인을 받았다.
​
안양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은 이번 계획에 따라
모두 지하화 하게 되며 지상에는 테니스장,
농구장, 자전거장, 피크닉장, 잔디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화 사업은 안양시에서 사업비 총 3,218억 원을
투자해 2017년 1월 준공할 계획이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안양 박달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사업이 완공되면
인근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시설은
도민들의 휴식공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팀장 : 전영섭 (031-8008-4858)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8
입력일 : 2015-12-11 오후 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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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4.95㎢ 추가 해제

경기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4.95㎢ 추가 해제

○ 광주시·과천시 전면 해제,
    성남시·하남시 일부 해제
○ 남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도 전체면적의 0.11% 불과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자로 성남시 등 도내 4개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95㎢를
​추가 해제했다.
​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1.71㎢),
광주시(7.6㎢), 과천시(1.16㎢), 하남시(4.47㎢)로,
해제 전 남아있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27.04㎢)의 55.3%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0.26%에서 0.11% 수준인
6개시 12.09㎢로 줄어들게 됐다.
​
이번 해제 지역은 성남 위례택지지구 등
인근에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하남시 감이동 등 보전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곳
등이다.
​
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2009년 도 전체면적의 54%에 달했던
허가구역 5,552.74㎢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해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
도는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재지정
등을 통해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담 당 자 : 권민영 (전 화 : 031-8008-2351)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1
입력일 : 2015-12-14 오후 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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