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하천자원을 활용한 친수이용 계획 수립 추진
담당부서 : 신성장전력과
담당자 :김신회 (☎031-8024-2070)
보도일시 : 2018.7.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및 관련부서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과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역을 맡은 ㈜도화ENG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개념에 부합하고,
진위․안성천 관리체계, 생태계 보전,
친수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구상(안)을 제시했다.
또한, 용역의 실행을 위해
△살아 숨쉬는 두강변(회복)
△활력 있는 수변공간(창조)
△연결되어진 열린 공간(연계)
△매력 있는 하천공간(통합) 등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우리 시에는 산림 자원이 부족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려한 경관을 가진
진위․안성천이 있다”며, “하천 특성에 맞는
권역별 친수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여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품격있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진위․안성천의 생태계 보전과
시민들의 친수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역별 친수이용계획과 하천지구 변경 방안 등을
올해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민간임대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
-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8-07-26 18:35
* 분양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8-07-26 18:35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고,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임대차계약 신고수리 거부 및
< 임대차계약 신고수리 거부 및
초과 임대료 반환 청구권 도입 >
또한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또한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였다.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하여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의무화하였다.
* 분양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세부적 임대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세부적 임대료
증액기준 미비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또한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8년 7월 31일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월 31일 출시
-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7-25 11:00
-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7-25 11:00
“어른ID 빌리면... 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 보도 관련
[참고] “어른ID 빌리면...
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8-07-24 10:07
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8-07-24 10:07
국토부는 2017년 9월
「카셰어링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휴대폰·면허증·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제한했으며,
예약·이용 시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불법이용 확인시 업체 콜센터를 통해
즉시 예약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등
10대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성년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다만, 성년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아이디를 임대하는 경우
사전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협의해,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기기로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아울러,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7.24) >
< 보도내용(조선일보, 7.24) >
어른ID 빌리면... 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
-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돈을 건네고
-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돈을 건네고
카셰어링 앱 아이디를 빌리는 사례 빈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발생
- 지난해 카셰어링 가입 시 인증체계를 강화했으나
- 지난해 카셰어링 가입 시 인증체계를 강화했으나
아이디 임대 도용에는 허점, 추가 인증 절차 도입 및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서울시-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 두고 대립각 보도 관련
[참고] 서울시-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 두고 대립각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7-25 16:45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 두고 대립각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7-25 16:45
7월 19일 서울시에서 우리 부로 보낸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을
시·도에 이양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관련 공문은
서울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건의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 기관이 대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다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에 걸친 균형이 중요하므로
표준지공시가격 결정·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7.25.) >
박원순-김현미, 이번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 두고 대립각
- 서울시 “국토부장관 권한 넘겨라”...
- 서울시 “국토부장관 권한 넘겨라”...
국토부 “황당” 용산·여의도 개발 대립 이어
갈등 심화될까 촉각
공정무역 알린다 … 경기도, 8월 17일부터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공정무역 알린다 …
경기도, 8월 17일부터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 공정무역 캠페이너(활동가) 양성교육 …
안산시부터 시작, 9월21일까지 이어져
○ 8월 14일까지 신청
문의(담당부서) : 공유경제과
연락처 : 031-8008-3425 | 2018.07.26 오전 5:40:00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공정무역이란 공평하고 윤리적인 소비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의
빈곤 극복을 돕는 사회적경제 운동이다.
경기도는 첫 교육으로
공정무역 캠페이너(운동가) 양성교육을
안산시에서 시작한다.
8월17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의 개념과 공정무역마을운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수료자는 공정무역 캠페이너로 활동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8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031-413-5094)으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도는 공정무역 티파티(Tea Party),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성남, 용인, 고양, 부천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kgcbrand.com)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031-5171-5561)로 하면 된다.
경기도, 8월 17일부터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 공정무역 캠페이너(활동가) 양성교육 …
안산시부터 시작, 9월21일까지 이어져
○ 8월 14일까지 신청
문의(담당부서) : 공유경제과
연락처 : 031-8008-3425 | 2018.07.26 오전 5:40:00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공정무역이란 공평하고 윤리적인 소비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의
빈곤 극복을 돕는 사회적경제 운동이다.
경기도는 첫 교육으로
공정무역 캠페이너(운동가) 양성교육을
안산시에서 시작한다.
8월17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의 개념과 공정무역마을운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수료자는 공정무역 캠페이너로 활동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8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031-413-5094)으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도는 공정무역 티파티(Tea Party),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성남, 용인, 고양, 부천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kgcbrand.com)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031-5171-55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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